건설 전문지 간부,,, 알선, 위협,,, 6년간 4억3000만원 갈취
건설 전문지 간부,,, 알선, 위협,,, 6년간 4억3000만원 갈취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2.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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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 관련 언론사의 전 간부 허모씨(56)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4억411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수년간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국토부 소속공무원들과의 친분과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거액의 알선 대가를 받았다"며 "이 행위로 공사발주 및 업체 선정 등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아가 알선 의뢰인 중 한명으로부터 1억원을 갈취하기도 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며 "다만 허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알선의뢰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중·소 건설업자들에게 국토부 발주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에게 줄을 대주겠다면서 2012년 1월부터 2018년 10월쯤까지 알선료 명목으로 약 4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건설업자에게는 아파트 구입 비용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국토부 고위공무원에게 영향을 끼쳐 공사 수주를 막고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악의적인 기사를 싣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들은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며 다수 고위공무원과 친분을 쌓은 허씨의 영향력이 두려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밝혔지만, 허씨의 청탁으로 실제로 국토부 발주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허씨는 장기간 알선수재를 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4억1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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