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영이 사건' 범인 절대 가석방 없다"
법무부 "'나영이 사건' 범인 절대 가석방 없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9.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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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끌고가 성폭행,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에 그치자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모 교회 앞 길에서 조 모씨(57)가 등교하던 나영(당시 8세, 가명)양를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반항하는 나영양을 목 졸라 기절시키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나영양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대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해 평생 인공항문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당시 조 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해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아동 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 하라'란 청원란에는 분개한 네티즌들이 강력한 법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또 지난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엎드려 읍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일명 `나영이 어머니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법무부는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모씨(57)에 대해 확정된 징역형(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한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 할 것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향후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조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단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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