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합의 불발..국회에서 논의 가능성 높아져
탄력근로제 합의 불발..국회에서 논의 가능성 높아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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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정 및 공익위원의 논의가 19일 마무리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내부에서는 합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52시간제라는 '대의'와 기업의 생존이라는 '현실' 사이에 합리적 합의는 결국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논의가 이대로 마무리되면 공은 여야 정쟁의 한복판인 국회로 넘어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논의를 재개한다. 앞서 지난 18일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9시간 넘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노사정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한 공익위원은 "오늘 새벽 3시에 실질적으로 마감된 것으로 보이나 불씨를 살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 회의가 다시 진행됐다"며 "어느 한쪽이 전폭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변화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제9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위원들은 책임있는 당사자들과 논의해 접점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오후 6시 논의 관련 브리핑이 열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내 노사간 논의의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탄력근로제 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 4가지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도입요건 완화에서 일 단위로 정해지는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변경하는 부분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안은 공식 회의자료가 아닌 지난주 비공식 논의에서 제시돼 비공식 회의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은 "주 단위 재량권이 부여되면 1주 안에서는 날짜별로 사전고지나 노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커지고, 1주 안에서 잔업수당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건 완화는 탄력근로제의 기본원리인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규칙적인 변경에 적용되는 제도의 틀을 넘는다"며 "재난 대응에나 적용될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일상에 적용해준 격"이라고 말했다.

비공식 논의가 공식 논의보다 우선시되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위원은 "비공식 회의가 공식 회의를 압도하는 모양새가 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위원에 따르면 전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전체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하고 10시간 가량 비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위원은 "한국노총을 계속 압박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한국노총이 크게 양보하고 경총이 작은 양보를 받는 방식으로 결론 내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많이 커질 것"이라며 "건강권 확보의 경우 노사합의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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