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보·기보, 보증공급 확대에도 신규 보증 감소"..불합리등 개선 필요
감사원 "신보·기보, 보증공급 확대에도 신규 보증 감소"..불합리등 개선 필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2.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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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공급·상환체계가 미흡해 보증공급 확대에도 신규보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를 벌여 △정책보증의 목적 달성 △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보증이용자의 편익개선 및 불편해소 분야 등 총 3개 분야에서 32건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공급 총량 등을 승인하고 신보와 기보는 승인된 보증공급 총량의 범위 내에서 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한정된 보증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신규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보증금액의 감축을 통해 신규보증을 공급하는 등 공급·상환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가 처음부터 상환해지방식으로 공급하거나 만기연장 시 일부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감축대상보증은 전체 보증의 약 10%에 불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증 감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2017년 운전자금 대출보증의 상환해지율은 신보가 9.6%, 기보가 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신보와 기보의 보증공급액은 2013년 약 61조원에서 2017년 약 67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보증 공급액은 정체되는 등 기보증 감축을 통한 신규보증 공급의 선순화구조를 만드는 것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중기부 장관에게 신보, 기보가 보증공급·상환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신보는 중기경영목표 등을 수립하면서 2022년 운용배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보와 기보는 정부의 연대보증 축소·폐지 정책과 다르게 면제 요건, 심사를 강화하거나 연대보증 면제 제외상품을 별도로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대보증을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 중기부 장관에게 연대보증 면제 및 폐지 이행실태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신보·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기입보된 연대보증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신보 이사장과 기보 이사장에게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기입보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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