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가맹점 부담 8000억원 경감 효과"..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가맹점 부담 8000억원 경감 효과"..금융위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2.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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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효과로 우대·일반 가맹점의 부담이 연간 8000억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시행한 결과 우대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에 연간 5700억원, 일반가맹점에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졌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달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262만6000개)로 지난해 7월 선정 시 비중(84%)보다 12%포인트(p) 늘었다. 

업종별 우대가맹점 비중은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로 조사됐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경감됐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면서 실질수수료 부담이 더 크게 줄었다.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개편 전 실질수수료율이 1.05%~1.55%였지만, 개편 후 0.1%~0.4%로 줄었다.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 일부는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이 혜택에 상응해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가 인상됐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했다. 

일부 업종은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인 반면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 등 총 마케팅비용이 3600억원 수준이었다. 일부 대형가맹점에서는 해당 가맹점에서 100원을 카드 결제할 때 1.7원 이상의 마케팅혜택(부가서비스)을 카드사가 지급하는 반면, 결제액 100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혜택 등 고려 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일부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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