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입장차 여전..합의 못해, 19일로 연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입장차 여전..합의 못해, 19일로 연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2.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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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하루 더 연장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8일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9시간 넘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노사정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하루 더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3시55분부터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10시간가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19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사노위는 8차회의를 끝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사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해 논의 시한을 하루 미루기로 했다.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18일을 논의 시한으로 잡았지만 막바지 조율을 위해서 연기 필요성을 느꼈다"며 "연장선상에서 의제별로 책임있는 당사자들과 논의해 합의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불거졌다. 수주물량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일부 산업 특성상 1주 단위로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면 경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계는 현재 3개월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렇게 되면 노사 합의로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평균 법정근로시간(주52시간)을 맞추면 된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근로시간은 유연해지지만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늘어날 수 있어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탄력근로제에 벌칙 조항이 부실해 근로자의 임금 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점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20일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위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를 출범하고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민주노총이 불참 선언을 하는 등 논의에 진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이달 8일 논의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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