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경실련이 국토부 장관 및 한국감정원등 공익감사 청구한 이유?
[포커스]경실련이 국토부 장관 및 한국감정원등 공익감사 청구한 이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2.1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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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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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8일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감사항목은 1)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 그런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다.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하여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12.6조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4조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이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원 규모다.

공시가격 도입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13일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고가 필지에만 인상이 국한됐다"며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발표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낮은 시세반영률로 (공시가격 도입 이후)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공시가를 조사·평가하는 예산은 매년 1800억원 규모인데 이렇게 보면 같은 기간 낭비된 혈세가 2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부지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2014년 9월 사들인 이 땅은 매각시점 공시지가가 평당 6400만원이었는데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를 거친 결과 평당 1억4000만원으로 당시 공시지가의 2배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현대자동차는 평당 4억4000만원인 10조5000억원에 땅을 매입했는데, 거래가 이뤄진 이후 2015년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공시된 공시지가는 평당 8500만원으로 매각 때 제시된 감정평가액인 평당 1억4000만원보다 훨씬 낮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이 땅의 공시지가가 평당 1억3000만원인 3조10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0%에 불과하다"며 "2015년에는 불과 한 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16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감정평가 때마다 결과가 달라졌다"고 짚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낮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를 밑도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2018년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곳 중 18곳에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아 주택 가격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42곳의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51억원인데 공시지가는 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을 더했는데 오히려 12억원이 떨어진 셈이다.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유의 서울 중구 장충동 주택은 공시지가가 126억원인데 공시가격이 112억원으로, 역시 주택의 가치가 마이너스 14억원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아주 비싼 곳에 있거나 건물에 비해 대지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아 역전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앞으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 이날 오후 1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때 적정가격은 '시장가격'의 개념을 내포하는데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감사청구서에는 △토지·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 감사 대상으로 적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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