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등 보고서 제출, 정부 긴급 대책 나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등 보고서 제출, 정부 긴급 대책 나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2.1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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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가 현지 시간 17일부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의에서 자동차·부품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ㆍ설득(아웃리치)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작년 5월 미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직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6월엔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고, 미 통상 분야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 하에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17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와 부품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일 등 유럽산 자동차와 일본은 물론 우리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미 의회에 한국을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8일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서신을 보냈다.

이날 전경련은 허 회장이 이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메릴랜드), 마이크 펜스(Michael Pence) 상원 의장(부통령),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금융위원장(공화, 아이오와) 등 미 의회 지도자와 통상·한미관계 의원 등 50여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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