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드론지원센터 입주기업..비행승인 절차 규제 풀어 개발 활성화 기대..국토부
판교 드론지원센터 입주기업..비행승인 절차 규제 풀어 개발 활성화 기대..국토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2.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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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판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드론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드론 시험비행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드론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해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한국국제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군비행장으로 쓰는 성남 서울 공항의 영향으로 그동안 비행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드론의 시험비행이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판교 드론업체의 개발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내달부터 성남시는 공군과의 드론 비행 승인을 총괄·관리한다. 공군은 훈련 비행 일시를 사전 통보하고 드론업체의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4일까지 승인 기간을 단축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지원센터 인근의 운동장 부지를 드론 시험비행 장소로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져 드론기술이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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