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빚탕감 정책에 또 나오는 도덕적 해이 논란.. 금융당국 "한계차주 급증 가능성 우려" 지원 필요성 강조
취약층 빚탕감 정책에 또 나오는 도덕적 해이 논란.. 금융당국 "한계차주 급증 가능성 우려" 지원 필요성 강조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2.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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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빚 탕감 확대 정책을 발표하자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소득이 없어졌거나 현저하게 줄어든 취약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금은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각 채무의 원금 최고 감면율도 기존 60%에서 70%로 올린다.

소액 연체에도 장기간 빚수렁에 빠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가 적지 않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빚으로 재기가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앞세워 채무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이들만 허탈해질 수 있다. 채무조정 제도가 오히려 빚 갚을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악용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권 상각은 금융회사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계상 손실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는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상황에 따라 6개월이 되지 않은 미상각 채권에 대해서도 갚아야 할 원금을 줄여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또 장기소액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의 빚 탕감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의 빚 탕감은 최대 85~95% 수준이다. 이 특별감면 대책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대해선 채무 감면율을 높여주고, 아예 변제능력이 없는 소액 연체자의 경우 상환 의지만 확인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계 차주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취약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 책임감이 추가 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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