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채무조정 신청시, 감면 대상 아닌 미상각채무도 최대 30% 감면..다중 채무자 상환유예 제도 신설
취약층 채무조정 신청시, 감면 대상 아닌 미상각채무도 최대 30% 감면..다중 채무자 상환유예 제도 신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2.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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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정부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지금은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상각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현행 최대 60%에서 최대 70%로 높아진다. 일시적인 사유로 연체할 위기에 빠진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환유예 등 신속지원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성실히 상환할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특례 제도다. △연체 전부터 연체 초기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전 △채무 상각 이후 △상환 불능 4단계로 나눠서 취약계층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채권 상각은 금융회사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연체 후 6개월~1년이 지나면 상각 처리한다. 그 이전 상태의 채권이 미상각 채권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신복위·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중 이번 개선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중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 체계 개편 등에 대해선 올해 3~4월 중 조기 실행하고, 신규 제도인 신속 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획재정부와 손비인정 협의 후 시행하기로 했다. 

◇미상각채무 최대 30% 감면…상각채무 감면율 최대 70%로 상향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 시 연체 90일 이상인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내에서 채무 원금 감면을 허용한다. 현재는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은 없다. 다만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받으려고 고의로 연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의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율은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0%에서 30%까지 범위에서 차등 적용한다. 채무자의 가용 소득 중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을 정하고,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전성 등 기타 변수의 효과를 가산해서 최종 감면율을 낸다.

미상각채무의 원금을 감면해준 금융회사가 감면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체 90일 이상인 상각 후 채무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70%로 올린다. 현재 상각 후 채무 원금감면율은 30%~60%인데, 20%~70%로 바꾼다. 상각 채무 원금감면율도 채무과중도에 따라 차등한다. 

채무감면율 중 기본감면율은 가용소득에 채무자의 재산환산액을 추가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지금보다 더 정밀하게 따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체 기간이 긴 채무자에게 가산치(상한 5%)를 부여해서 감면율을 높인다. 일반 근로자보다 소득 불안전성이 큰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갚을 여력이 더 되는 사람은 원금감면을 덜 해주고,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더 많이 감면해주는 구조다.

금융위는 미상각채권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의 평균 감면율이 지난해 29%에서 2022년까지 최대 4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체 전~연체 30일 긴급 상환 유예…연체 정보 등록 안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졌거나 감소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 전이나 연체 초기 채무자를 위한 '신속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연체할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등을 지원해서 신용도가 더 떨어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대상은 대중채무자 중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해야 하는 질환자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줄어 구제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다. 

'소득의 현저한 감소'라는 주관적인 기준이 악용될 일을 막기 위해 △신용 7등급 이하이거나 △2개 이상 채무 중 하나라도 1일~30일 연체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만 해소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신복위가 판단한 채무자(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는 최대 6개월 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내면 된다. 이런 신속 지원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체할 상황이라면 연체 90일 이후부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연체한다고 판단할 때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도 탈락시킨다. 상환유예 기간 중 새로 낸 빚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가용소득이 거치이자 상환액보다 큰데도 연체한 경우를 고의 연체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득 감소가 해결되더라도 대출 구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된 채무자(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는 최대 6개월 원금상환 유예를 기본으로 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최대 10년 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로 허용한다.

원금상환 유예기간에는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상한 15%의 약정금리로 최대 10년 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도 신속지원이 효력을 거두지 못하면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연체정보 등록도 중단된다. 연체 위기거나 연체 초기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서 신용정보(CB)사에 기록이 남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다.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 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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