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동차 사고 73.5% 급증..식별표시 차량 부착등 제한 조치 필요성 대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동차 사고 73.5% 급증..식별표시 차량 부착등 제한 조치 필요성 대두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2.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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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체 자동차사고는 2%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73.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안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리적·시간적 운행 범위를 제한하고, 식별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보험연구원의 '고령화 리뷰'에 실린 김규동 연구위원의 '고령인구 이동권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사고는 2013년 6만7000건에서 2017년 11만6000건으로 73.5%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전체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가 111만9000건에서 114만3000건으로 2%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급격한 상승세다. 

◇고령자 운전 제한→ 고령자 이동권 제약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이 있는데, 2017년 기준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발생률은 10.1%로 65세 이상 인구비율 13.9%에는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543만명) 대비 2017년(717만명)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32%에 비해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는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65세 이상 중상자 수 비율 역시 2013년 8.92%에서 2017년 15.04%, 사망자는 각각 14.47%에서 20.02%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75세 이상은 5년마다 진행하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년마다 하도록 했고, 면허갱신 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요건 강화 등이 고령자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대도시를 제외한 일부 지역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면 장보기, 의료기간 방문 등이 어려워 고령자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고령자 이동권 확보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보고서는 고령운전자 안전과 이동권 확보 모두를 고려해 고령운전자 건강 상태와 인지능력에 따라 지리적·시간적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제한면허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제한면허제도'는 장거리 운전은 제한하되 거주지 주변 의료기관·복지시설·시장 등 근거리 운전은 허용하고, 밤이나 비가 오는 날 등 운전에 어려움이 있는 시간대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운전자 평가 결과에 따라 주간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자동변속 장치와 같은 운전 보조 장치, 교정 안경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운전면허에 일정 제한을 두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고령자 운전 차량에 별도 표식을 붙여 교차로, 차선 변경, 진입로 등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표식 차량과 차대차 자동차사고 때 상대 차량에 책임을 가중해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발생 감소를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유승차제도 도입, 전화를 이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김동규 연구위원은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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