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과세체계 개편안 22일 확정..양도세 확대 우려도
증권거래세 인하, 과세체계 개편안 22일 확정..양도세 확대 우려도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2.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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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포함한 투자상품 과세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22일 확정한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주도해온 개편 논의과정에서 여당과 정부는 현재 현물주식 매각대금의 0.3%로 되어있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국내 주식거래세 인하를 전제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 채권 등 종목별로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과세체계도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결과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거래세 인하와 과세체계 단순화는 환영하면서도 양도소득세가 확대돼 거래 위축을 낳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2018년 이후)은 총 4개로 지난해 3월 김철민 의원이, 11월에는 김병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으며, 12월에는 최운열 의원이 증권거래세 관련법률 외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구조개선 회계법 등 총 4개안을 내놓은 상태다.

현실적으로 최의원 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최의원은 지난해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증권거래세법’폐지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게다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 기업의 주식은 20%로 하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한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농어촌특별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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