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선거가 또 다시 '돈 선거' 오명 속에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A씨의 측근 B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일 A후보를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 C씨에게 "기사 잘 부탁한다"고 청탁하면서 현금 50만원과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관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중기중앙회도 총 3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 후보 5명은 이날 전주 한 호텔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탁 선거를 두고 후보자간 비방전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리는 선거 토론회에 한층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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