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업체단체,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수용불가..법적조치도강구
상장업체단체,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수용불가..법적조치도강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2.14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장회사들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적정 감사시간 투입 규정) 최종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이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등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공회가 최종안에 표준감사시간이 직전 연도 감사시간보다 최대 50%를 넘을 수 없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담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초 3년 간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해 시행 후 재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한공회가 이를 설명하지 못해서 그 모형 자체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이어 "기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공회 및 금융감독원(2월 중 설치 예정)에 설치된 신고센터 외에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감사인으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한 보수 인상요구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절차적·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협회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직전 연도 감사시간에 준해서 감사계약을 선 체결한 후 표준감사시간에 기업 측의 의견을 최종 반영해 회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것 등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