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 수령
주민등록증,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 수령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9.29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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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다음달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된다.

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주민등록법령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민원인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배송하고 발급기간을 최대 5일 이상 단축했다.

이와 함께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전입신고도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www.egov.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에 '거주불명'으로 등록해 행정상 주소로 관리한다.

이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해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가구주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이전이 확인돼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해 교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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