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 소송, 회사측 승소 대법원 파기에 '유감'표명
경총,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 소송, 회사측 승소 대법원 파기에 '유감'표명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2.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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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자료사진=경총
자료사진=경총

 

유감을 표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통상임금 총액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취지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14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제문제는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결론이 재판부마다 상이하고 쟁점별로 엇갈리게 나오는 사법적 혼란 속에서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형식적 법적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경영의 불확실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부연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시영운수는 버스준공영제를 적용받아 인건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서 고려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결론을 바로 민간 기업의 소송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박씨 등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한 뒤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선 1·2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차액을 추가 지급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맞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한다면 경영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 등이 청구가능한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원으로 추산해, 이는 시영운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도 총 인건비의 5~10%에 불과하고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3억원을 넘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부분 부담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기록 △꾸준한 당기순이익 발생과 매출액 증가 △버스준공영제를 적용받아 안정적 사업영위 가능 등을 감안해 "원고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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