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종명 제명' 불구, 선언적 의미? 의총에서 3분의 2 표결 선제조건, 제명 어려울 듯
한국당 '이종명 제명' 불구, 선언적 의미? 의총에서 3분의 2 표결 선제조건, 제명 어려울 듯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2.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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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세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이날 이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공청회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당을 대표해서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했다. 그리고 이 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했다. 저 자신도 관리책임을 따져달라고 했다. 제 자신을 회부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말하자면 ‘공청회와 여러 가지 토론회를 관리하는 당의 시스템이 바로 되어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까지 곁들여서 윤리위에 제 자신을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아직도 자중자애, 자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쫒는 듯한 발언하는 분들이 있어 심히 유감이다.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소신이라도 자신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지금 이순간 자신의 언행으로 당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은 처사라고 생각된다."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등을 겨냥해 쓴소리를 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등은 망언파동으로 태극기부대의 지지를 받거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태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 "2·27한국당 전대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라 징계유예를 하고 전대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 "재심 청구를 1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는 다시 소집돼 재심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게된다"고 전했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계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총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명처분은 의총에서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TK 지역구 및 지지층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제명에 동의를 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총장은 "재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이 넘으면 사무총장인 제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경우 제명 처분은 의총에서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또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재심 청구 이후 중앙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사항을 논의한 다음에 결론이 다시 제명 처분으로 나온다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출당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는) 의원직에 대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당적을 어떻게 정리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며 "당에서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면, 의원직직 신분 문제에 대해선 (국회)사무처에서 해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물어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김 총장은 "주의는 윤리위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신경쓰라고 촉구한 것이고 징계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따라서 이후 내용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때 향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각별히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민 기만적인 자체 징계결과를 철회하고 당장 ‘망언 3인방’을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문제의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하였으나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를 내세워 징계를 유보하였다.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자유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고 개탄하면서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다 하나, 그 역시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반드시 국회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은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역사 왜곡자들에게 당권을 맡기려는 것이냐"며 "국민들의 요구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데 당헌·당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에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당은 야3당과 협력해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고 "그나마 5.18 희생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은 한국당이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의 3명의 제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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