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가해자, 징역6년 선고..재판부 "음주운정 경각심 필요"
윤창호법 가해자, 징역6년 선고..재판부 "음주운정 경각심 필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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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윤창호 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박씨의 변호인이 주장했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음주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박씨와 같이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박씨는 이미 술이 많이 취해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사고 직전 다른 어떤 행위가 있었어도 이는 사고의 원인이 하나 추가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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