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완화..아파트 가격 연속 하락세에 '깡통전세' 우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완화..아파트 가격 연속 하락세에 '깡통전세' 우려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9.02.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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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기존보다 완화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을 말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주까지(4일 기준) 13주 연속 하락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각 시중은행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업무매뉴얼 개정'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 확인 결과 4월부터 새로운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보증 신청 기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보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특례 보증은 지난해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특례지원으로 미분양 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 가능해졌다. 또다른 요건으로는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기한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라 금융당국과 HUG는 보증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보증신청기한특례는 미분양관리지역(HUG가 선정) 내 임차인이 신청할 때만 적용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전세금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임차인도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2020년 3월 31일까지, 신규 보증 신청 건에 한해)하면 보증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다소 모호했던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신설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주택가격 산정은 연립·다세대의 경우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가입 조건 완화 조치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이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세보증보험을 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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