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체계, 탄력근로제등 주요 노동현안, 처리 눈앞
최저임금체계, 탄력근로제등 주요 노동현안, 처리 눈앞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2.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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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동현안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등 처리가 곧 완료될 조짐이다.

노사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등 오는 18일 협의안 도출이 예정되면서 주요 노동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종안 조율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세부 쟁점과 정부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다음 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14일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조율을 위해 발표시기를 한 주 늦췄다.

이날 당정회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복수안 중 최종안에 담을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선정방법과 결정위원회 인원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법 등에 각각 2개 대안을 제시했다.

구간설정위원이 될 전문가 9명의 선정방법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순차적으로 상대방 추천자 각 3명씩을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가지 안이 제시됐다.

결정위원회 인원수는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 안과 노사공 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2가지 안 중 택일하게 된다. 구간설정위원 9명을 포함하면 1안은 총 3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2안은 총 24명의 위원이 선임된다.

공익위원 선정 방식은 국회와 정부가 각각 3명, 4명을 추천해 7명의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1안과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순차적으로 상대방 추천자 각 4명을 배제해 7명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2안이 제시됐다.

당정은 지난달 10일과 16일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와 24일 열린 국민참여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번 발표한 정부 초안 중 복수의 세부 쟁점에 대해서 어느 안으로 확정할 것인지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날 회의에서)논의할 예정"이라며 "공론화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등을 설명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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