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손오공' 피해 주장 A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갑질논란 '손오공' 피해 주장 A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2.1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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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YTN뉴스화면 캡처
자료사진-YTN뉴스화면 캡처

 

어린이 완구 전문기업 손오공의 갑질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보았다는 신생업체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2016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에 뛰어든 A 대표는 1년 넘는 연구 끝에 변신 장난감 듀비카를 출시했으나 손오공의 견제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 각종 마트 등 유통 과정에 전방위적 불공정 훼방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A대표 측은 또 자사 완구를 주인공으로 한 중국 애니메이션 '듀비카' 방영에도 손오공의 영향력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듀비카 방영 시 기존 손오공 방송 광고를 빼겠다는 외압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A대표는 손오공의 갑질에 눌려, 물건 한 번 제대로 팔지 못하고 사업까지 접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손실액만 20억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A대표는 또한, 손오공 측이 납품업자에게 '특허법을 위반한 이 씨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으니 물건을 받지 말라'고 한 거짓말을 했다며 명예훼손 형사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은 "손오공측이 대형 마트의 납품업체를 만나 'A씨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해 승소했으니 물건을 받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고,
대형 마트 관계자 역시 손오공에서는 재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기네가 승소한 것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하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며 손오공은 소송을 낸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오공측은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카피한 거를 중국업체가 카피한 거를 쓱 들고 와서 무임승차하자는데 그걸 그냥 두자는 이야기이냐"고 반문하면서 "그게 무슨 '을질'이지 '갑질'이냐"고 항변했다.

또한, 에니메이션 방영 방해 논란에 대해서는 "매출 1000억원 규모의 손오공이 방송사에 광고를 주겠다, 빼겠다는 등의 외압으로 편성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유통채널에서 넣고 빼는 문제 역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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