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LH,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기준 완화..'취준생' 제한 풀고 '39세까지 확대'
[생활경제]LH,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기준 완화..'취준생' 제한 풀고 '39세까지 확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2.1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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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7892가구를 공급한다. 최근 청년층 입주 대상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의 청년으로 확대했다.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 요건을 삭제하면서 입주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LH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78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2192가구는 이날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 임대주택 5700가구는 연중 상시 접수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를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는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를 선보인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여야 한다.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20일부터 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13일부터 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 기간 기금 금리와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5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가구가 풀린다. 최초 임대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며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해 12월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여건을 완화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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