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하면 처벌? "국내산 명태만 제재, 수입산은 괜찮다"
생태탕 판매하면 처벌? "국내산 명태만 제재, 수입산은 괜찮다"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2.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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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보도되고 있는 '명태, 생태탕 판매시 처벌'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면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해 앞으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각 언론들은 앞다투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도해 혼란을 키웠다.

이에 해수부는 수입산에 대해서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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