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 징계 위한 제재심의위 또 연기
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 징계 위한 제재심의위 또 연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2.1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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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제재심위원회가 또 다시 연기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개최 예정이던 제재심은 열리지 않게 됐다. 제재심 위원들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28일에도 제재심이 예정돼 있지만 제재심이 열릴지, 한국투자증권의 관련 안건이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12월20일 열린 제재심에서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10시간 가량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 간 첨예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투증권이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자금을 결과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빌려줬다(신용공여)는 판단이다.

한투증권이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준 게 문제가 됐다. 이 SPC는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1672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이 아닌 SPC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라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TRS는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주가가 내릴 때 매입자가 입는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고, 그 대신 주가 상승 차익을 가져가는 식이다. 주식 지분 보유는 하지 않지만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은 여전히 이전 소유자가 갖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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