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대한통운 경영진의 횡령비리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회사 이국동(60)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사장은 검찰이 당초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다 전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지자 자진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 재직시 회사자금 89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조세포탈혐의가 포착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창업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를 일부 포탈한 혐의와 차명 재산 보유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이 주식을 팔아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산 것을 두고 양도세나 증여세 포탈여부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SK건설의 비리의혹, 금호, 두산그룹에 대한 비리혐의 내사, 태광그룹 큐릭스 인수과정을 내사하면서 이면계약, 정치권 로비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두산인프라코어등도 국책연구개발비 횡령정황등을 토대로 전방위 수사중이다.
검찰의 갑작스런 대기업 사정에 재계는 검찰의 사정칼날이 어떤 이유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는지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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