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세청과 공동으로 해외거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조사
금감원, 관세청과 공동으로 해외거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조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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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8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맺었다.

윤석헌 금감원장과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15년 9건, 2016년 15건, 2017년 6건, 2018년 11건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됨에도 조사가 미흡해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외거래 관련 불골정거래 행위는 해외매출을 통한 분식 재무제표 및 대규모 허위 해외계약(지적재산권 등) 체결 등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전환사채 발행 등)하거나 주가를 부풀리는 게 대부분이다.

이에 허위 해외매출 등 관련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수시 조사 중인 관세청과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관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혐의사항 발견시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상대 기관의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감시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래 관련 불공거래조사 및 수출입거래조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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