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방분권형 개헌안 무산 불구, 자치분권 확대"
文대통령 "지방분권형 개헌안 무산 불구, 자치분권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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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9시4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는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215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찬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라며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라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지자체가 하는 일에 정부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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