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영향력 확대? 남양유업에도 주주권 행사 "배당정책 개선 없어"
국민연금 영향력 확대? 남양유업에도 주주권 행사 "배당정책 개선 없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2.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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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대기업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한진에 이어 남양유업에도 '정관변경 주주제안' 주주권 행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이 지난 4년간의 지속된 요구에도 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아 주주제안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또 이 위원회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2015년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음해 6월부터 배당과 관련한 대화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17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에는 공개중점관리기업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개선 노력에도 남양유업은 가시적인 배당정책 개선성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의 남양유업 지분율은 현재 6.6%로 자본시장법상 '10%룰'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날 수탁자책임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을 어디까지 공개할 지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사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금위가 수탁자책임위에 논의·결정을 부탁한 것이다.
  
그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해 왔다. 다만 전문위가 논의한 안건 가운데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이 있다면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100여개 기업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위에서 결정한 안건'은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이 외에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을 다루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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