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경쟁입찰 담합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147억..'들러리'등 돌아가며 '짬짜미'
공정위 , 경쟁입찰 담합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147억..'들러리'등 돌아가며 '짬짜미'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2.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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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입찰 수량을 합의하거나 돌아가며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관수 레미콘 경쟁 입찰 물량을 확보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레미콘 조합에 1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충청조합과 충남조합, 중서북부부조합 등 3개 레미콘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2015년과 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통해 입찰공공수량 전량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이란 예정가격보다 싼 단가에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개 조합은 사전에 입찰 수량을 합의하거나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조달청이 실시한 레미톤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2015년에는 각각 입찰 물량의 60%, 40%를, 2016년에는 58%, 42%로 제시하기로 조율하고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선택해 최종 투찰했다. 

이를 통해 2개 조합은 2015년과 2016년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 공고 수량의 99.94%, 99.99%를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수량만 521만여톤에 달했다. 

같은 방식으로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계약 입찰에서 공고 수량의 99.96%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들러리를 서며 한 조합에게 입찰 공고 수량 전량을 몰아주는 수법도 사용했다. 

중서북부조합은 2015~2016년 진행된 천안 권역 경쟁 입찰에서 충청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충청조합은 당시 낙찰자로 선정돼 공고 수량 전량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2016년 서부 권역 경쟁 입찰에서는 충청조합이 들러리 역할을 맡아 중서북부조합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도왔다. 

공정위는 "이번 관수 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 제재를 통해 입찰 담합 차단 효과를 높이고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과 투찰가격, 투찰 수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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