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말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우선심사대상 20여건 확정한다
금융위, 내달말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우선심사대상 20여건 확정한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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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우선심사대상 20여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달 21~3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가 제출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을 인정받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우선 이달 중 4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이 선정돼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검토된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사전보고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2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이 확정된다.

4월 중순에는 첫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나오게 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4월1일부터 실시된다.

금융위는 4월 중순 2차 신청을 받아 5~6월 중 우선심사 대상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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