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임단협 타결 오리무중..'판매부진-신차부재'등 겹쳐 3중고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 오리무중..'판매부진-신차부재'등 겹쳐 3중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2.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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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노동조합의 역대 최장 파업 여파로 내수판매 부진과 신차 부재에 이어 손실규모가 커지면서 고심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중 유일하게 2018년 임금·단체협약 협상도 타결에 이르지 못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 첫 상견례 이후 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해를 넘겼고,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르노삼성은 그동안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딛고 회사 경쟁력을 키워온 전례에도 불구, 타격을 받고 있다.

7일 르노삼성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산공장에서만 총 28차례 부분 파업(104시간)을 벌였다. 역대 최장 파업이자, 과거 파업 일수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다.

지난 2011년 기업노조가 처음 설립된 이래 2013년과 2014년 각각 46시간씩의 파업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강경파 노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커졌다. 박종규 신임 노조위원장은 2011년 르노삼성 지회를 설립한 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가입을 주도했던 전례가 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임단협 제13차 교섭에서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사측은 앞서 회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조가 인상을 요구하는 기본급은 동결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본급 유지 보상금 100만원, 생산성 격려금(PI) 350%(300% 기지급 또는 지급예정 포함), 이익배분제(PS) 선지급 300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정기상여 지급주기 변경 등에 따른 보상금 등 사측이 제시한 보상액은 최대 1400만원이다.

노조 측은 기본급 10만667원 인상, 자기계발비 2만133원 인상, 단일호봉제 도입, 특별 격려금 300만원 지급, 축하 격려금 250%, 2교대 수당 인상 등 고정비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르노삼성은 고정비 인상을 최소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의 최대 1400만원 일시금 제안에 대해 노조는 일시금에 포함된 PI와 PS 금액은 회사에서 이미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므로 임단협 보상금으로 논의될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르노삼성은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르노삼성만이 PI와 PS를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PI와 PS는 실적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며, 이를 당연한 지급액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르노삼성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타 완성차 업체의 경우 지급되는 모든 일시 보상금이 노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지만, 르노삼성은 일시금 중 PI 및 PS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노사 협의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의 설명에도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간 줄다리기가 장기간 계속되자 일각에선 회사 경쟁력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르노삼성의 지난해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한 9만369대였다. 10만대도 넘기지 못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 최하위에 머물렀다. 수출 역시 22.2% 감소한 13만7208대에 그쳐 연간 총판매량은 17.8% 감소한 22만7577대를 기록했다.

주력 모델의 노후화 영향에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상쇄해줄 신차 출시도 예정에 없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생산 손실금액은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 지어왔다는 점에서 파업 장기화는 르노삼성에 뼈아픈 대목이다.

르노삼성은 2011년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부침을 겪었다. 당시 노조는 2013년까지 임금 동결에 합의하며 회사 살리기에 주력했다. 이 기간 르노 본사와 르노삼성은 우리나라 정부에 별도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위기를 스스로 딛고 일어섰다. 결국 2013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015년부터는 2017년까지 파업 없이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이어온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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