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도 신설...오는 28일부터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도 신설...오는 28일부터 시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9.24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량의 20%를 특별공급하고 당첨 확율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삭제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됐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자 요건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기회가 주어진다.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수 있으나, 처음 도입된 제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달 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혼인 중에 있거나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 혼인 중에 있는 자는 자녀가 없어도 신청자격이 있으나, 결혼 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고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득세 납부는 과거 통산해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하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며 4인 이상 세대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의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현 청약제도가 저축가입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서 "저축액과 저축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 확률이 낮은 젊은 세대들도 당첨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당첨 확율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삭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으로 조정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의 공급물량을 30%에서 15%로 축소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9월 30일 입주자모집을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사전예약)에도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 2110-8260~2)에 게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