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건 넘어서..금융당국은 '반대'
공매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건 넘어서..금융당국은 '반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2.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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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로 주식시장에선 공매도 논란이 뜨거웠다. 이 사고가 일어난지 이틀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넘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버블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도 '공매도 종합포털'에서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대다수 통계분석은 주가 하락이 공매도에 선행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법으로 공매도 시장을 개인투자자에게 더 여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무차입 공매도 논란으로 번졌던 이유는 실제로는 발행도 안된 주식이 배당금으로 입고됐고, 이중 일부 주식은 매도됐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로 현금 배당(주당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총 28억1000주(주당 1000주)를 잘못 입고했다. 착오 입고가 발생한 직후 30여분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의 매도 계약을 체결시켰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까지 하락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삼성증권 배당오류사고와 무차입 공매도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금융당국의 해명도 섣불렀다. 삼성증권 사고 한 달만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불거졌고 조사 결과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156종목·401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공매도는 신용도와 자금력이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이 더 쉽게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매도 활성화는 '공매도 탓에 투자한 종목 주가가 하락한다'는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과 외국인의 정보, 자금력을 따라갈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측에서는 금융당국이 '활성화'로 동문서답했다고 비난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금액은 31조387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급증했다. 2009년 공매도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최대치다. 개인투자자 투자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기업이 공매도의 주 타깃이 됐다.

공을 넘겨받은 증권사도 난감한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신용도와 자금력을 보강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증권사에 공매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폐지 요구까지 나온 공매도에 대해 증권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늘어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제재 대상은 우리인데 공매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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