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앞두고, '특별휴가·유연근무제' 등 확산
저축은행업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앞두고, '특별휴가·유연근무제' 등 확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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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둔 저축은행업계에서 특별휴가, 유연근무제 등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다른 금융권에 비해 임직원 복지제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연차휴가 외 근속연수에 따라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입사 후 1년이 지난 직원에게는 3일, 4년 차 이상 직원에게는 4일을 보장한다. 공휴일을 활용하면 일주일간 장거리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심리 전문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년에 최대 3회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상담 내용과 일정 등은 해당 임직원에게만 개별로 전달돼 비밀이 보장된다.

웰컴저축은행 인사팀 관계자는 "회사의 구성원인 임직원이 행복해야 업무 능률도 올라간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려는 방안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1년 유예기간은 6월말로 끝난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KB금융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피씨오프제(PC-OFF)를 미리 도입했다. 근무 종료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PC가 꺼져 초과근무가 불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도 지난 1월부터 본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을 규정했다. 특별한 사유로 초과 근무가 필요할 경우 사유와 함께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진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주 52시간제 본격 도입에 앞서 기존에 운영했던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 부서 또는 개인의 업무에 맞는 근무방식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다. SBI저축은행은 평일 초과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 휴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임직원의 사기는 회사 이익과 연결된다"며 "유연근무제 확대 등 직원의 행복 증진이 회사 성장을 이끄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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