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성창호 판사,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 이익'이 아닌, '검찰의 이익'으로 판결했다"
송영길 "성창호 판사,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 이익'이 아닌, '검찰의 이익'으로 판결했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2.04 12:4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영길 의원실 제공
송영길 의원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두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송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분개했다.

송의원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뉴스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바로 대응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설 연휴를 맞아 지역구활동 등 각종 업무를 정리한 후 검토해보려고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차분하게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과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함께 검토해보고,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봤다"고 소개하면서 "민주당은 법이 정해진 불복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박근혜정권 때 오염된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세력을 정리하여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송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와 달리 유죄를 인정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라는 판결을 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대부분 정황증거로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킹크랩 시연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자체도 확정적인 증거 없이 의심에 의심을 기초로 추정한 사실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동원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과 공범자 간의 진술조작의 의심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수차 2019-02-06 23:13:22
일제때 나라팔아먹은 이완용님께서 강변하시길 이천만 겨례가 잘살려면 일본의 높은 기계문명의 힘이 필요하다 하하하 아이 성창호 너나 이완용이나 오십보 백보다...

수차 2019-02-06 23:10:48
성창호 혹 이분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친일 매국노의 정신을 구현하는게 지상최대의 보람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이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