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초과사업비로 보험료 4%인상”
“車보험 초과사업비로 보험료 4%인상”
  • 오석주 기자
  • 승인 2009.09.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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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제신문/데일리경제] 국내 전체 손해보험사가 FY2009회계연도 1/4분기(4~6월) 자동차보험료의 사업비를 적정사업비보다 4.79% 초과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줄일 경우 가입자 1인당 자동차보험료(평균 65만1천원 기준)를 평균 2만6천원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업계의 자동차사업비율은 올해 1/4분기 31.79%로 적정사업비율 27%보다 4.79%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별 초과율을 보면 그린손보가 8.9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한화손보가 8.78%, LIG손보(7.6%), 현대해상(5.69%), 삼성화재(4.57%), 메리츠화재(4.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부화재(1.2%), 흥국화재(1.5%), 롯데손보(1.69%) 등은 상대적으로 초과율이 낮았다.

손보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실제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대해서도 4.3%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보사들이 적정사업비보다 예정사업비를 0.49% 높게 책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예정사업비 기준으로 업체별 초과율을 보면 그린손보 25.9%(14억원), 한화손보 13%(24억원), 롯데손보 9.1%(17억원), LIG손보 7.7%(69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소연 관계자는 “금감원이 2006년 9월부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의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비의 과도한 사용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사업비의 초과집행에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데다 오히려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시켜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1.8%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부터 보험료를 1~1.5%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초과된 사업비(4.09%)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그는 “지금의 사업비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한 만큼 금감원은 사업비의 초과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를 강력히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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