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터넷 전자문서를 이용한 재판제도 시행
법무부, 인터넷 전자문서를 이용한 재판제도 시행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8.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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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터넷 전자문서를 이용한 재판제도 시행
형사사법 업무처리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 기관간의 통합된 형태로 전자재판 제도를 도입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입건에서 재판확정까지 평균 120일이 소요되는 약식사건 처리기간이 수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불안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의 수사ㆍ재판 기록이 전자 문서로 작성되고 온라인을 통해 송달되는 방식의 ‘전자서면 재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건처리 진행상황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약식명령의 약 40%가 공시송달로 처리돼 사건 당사자조차 사건처리결과도 알지 못한 채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는 경우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형사사건의 약 25%에 해당하는 연간 약 40만 명이 우선 해당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경찰ㆍ검찰ㆍ법원 등 형사 사법기관간의 업무처리 절차가 온라인에 의해 통합되면서 인터넷 통합 민원창구 개설, 소송비용 절감, 예산 절약 효과등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자 문서를 이용한 재판 제도는 미국ㆍ벨기에 등 극소수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건처리가 정형화된 음주·무면허운전 약식사건에 한하여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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