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공개채용 비리' 혐의, IBK투자증권 인사팀장등 임직원 재판 회부
'신입직원 공개채용 비리' 혐의, IBK투자증권 인사팀장등 임직원 재판 회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28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입직원 공개 채용에서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IBK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 A씨(61),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상무) B씨(50·현 시너지추진위원)와 전 인사팀장 C씨(45·현 인사부장), D씨(47·현 고객만족부장)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B씨는 지난 7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고, 다른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IBK투자증권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해 11월 IBK투자증권 인사부 등을 2차례 압수수색했다. 이어 피의자들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 탈락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7일 B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대졸 신입직원 채용 시 외부청탁 지원자의 성적을 상향 조작하거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여성지원자의 성적을 하향 조작하는 비리를 저지른 혐의다.

IBK투자증권은 당시 서류→1차 실무면접→2차 임원면접의 단계를 거쳐 최종 신입직원을 선발했는데, 이들은 내외부 청탁이 있는 지원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단계별 전형 평가에서 불합격권에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상향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 지원자는 6명 중 3명이 최종합격됐다. 

부정 청탁자는 전임 사장 등 전·현직 상급자나 지인  등이었다. 또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나 중요 거래처 대표이사의 친인척에 대한 청탁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6~2017년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이었던 B씨와 인사팀장이었던 C, D씨는 여성지원자의 성적을 하향조작해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최초지원자의 성비는 남자 135명(61.6%), 여자 84명(38.4%)이었으나, 최종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2명(15.4%)이었다. 또 2017년에는 최초지원자의 남녀 성비가 55.1% 대 44.9%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최종합격자 9명 중 여성은 1명(11.1%)에 불과했다.

이들은 2016년에는 11명, 2017명에는 9명의 여성지원자들의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