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까운 편의점에서 납부"
"세금, 가까운 편의점에서 납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9.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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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는 국세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 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오는 23일부터「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국세청은 올 12월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2D코드가 인쇄된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해 편의점에 설치된 2D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현금카드(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된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국세납부가 가능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편의점 단말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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