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판원, 대리운전 등 영세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외판원, 대리운전 등 영세 자영업자 소득세 환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9.22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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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었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38만4000명이다. 환급금액은 1인당 평균 7만3000원이며 총 280억원이다.

이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받거나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오는 23일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ATM)를 통해서는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기전화에 유의 해야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추석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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