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창업보육업체 신규 모집, '5년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 대상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창업보육업체 신규 모집, '5년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 대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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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농식품 분야 창업을 원하는 '창업보육업체'를 신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 분야에서 기술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사업에는 농식품 제조·가공과 농식품과 타 산업(IT, 기자재, 바이오, 서비스 등)의 융복합 분야를 주제로 하는 5년 이내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창업보육업체로 선발되면 연차평가를 통해 최대 5년동안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농식품 창업기업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신규 보육업체 모집 규모를 전년도의 약 9배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8개 업체를 신규 선발했지만 올해는 예비창업자 50팀 및 5년이내 창업기업 114개 등 164개팀을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그간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 자금을 연간 1000만원(자부담 30%)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창업기업은 연간 2000만원(자부담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도 수강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 50팀은 연간 600만원(자부담 30%)의 사업화 자금에 더해 전문가의 그룹별 창업 멘토링과 창업 전 공통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각종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전국 5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은 2월 17일 24시까지 농식품창업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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