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사업자 '기존, 의료기기법 의거, 사업허가', 규제개선..별도 신고 안해도 돼
3D프린팅 사업자 '기존, 의료기기법 의거, 사업허가', 규제개선..별도 신고 안해도 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1.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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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차원(3D) 프링팅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별도로 허가 외 신고해야 해 사업자의 번거로움이 커 3D프린팅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처벌규정 완화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규정 개선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의 구체화 등이 주를 이룬다.

2015년 제정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3D프린팅 기술과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자 신고 의무,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포함한다. 그러나 신고 의무 위반시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고 안전교육도 과도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과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기존에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의무를 이행했어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미신고 사업자는 처벌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 후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영업폐쇄 순으로 조치한다.

현행법은 3D프린팅 사업 대표자와 종업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표자가 회사 내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됐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해 '삼차원프린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 '삼차원프린팅산업' 분야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만을 포함하나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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