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전후로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 합동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며, 연휴 직전 28일부터 2월1일까지, 연휴 직후 2월7일부터 2월13일까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현장과 조선사 등 8000여개소는 노사 관계자가 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 후 개선조치를 하고, 고용부로 제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자체 안전점검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관서나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실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간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감시 대응센터'와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운영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