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65건 제재..비상장법인 위반도 절반 이르러
공시의무 위반 65건 제재..비상장법인 위반도 절반 이르러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1.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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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65건(57개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조치대상 회사 수는 2017년 56개사에서 57개사로 1개사 늘었다. 위반 건수는 108건에서 65건으로 43건 줄었다. 그러나 2017년 다수 위반 건(1개사가 38건)을 제외하면 70건에서 65건으로 소폭 감소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위반 정도가 중대한 20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3건과 관련해서는 증권발행을 제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했다.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30개사 36건(55.4%)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2017년 37개사, 79건과 비교해 줄어든 편이지만 50%이상 비중은 2015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상장법인 공시 위반 27개사(29건) 중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이 22개사(24건), 코스피 상장법인이 5개사(5건)였다. 

위반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주요사항보고 위반 비중이 늘고 발행공시는 줄었다. 상장법인은 주요사항보고 위반이 과반수(15건·51.7%)를 차지했고,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과반수(20건·55.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조치 비중이 69.2%로 전년(41.7%)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다수 위반 건 감안 시 소폭 증가한 수준"이라며 "크게 보면 다수 위반 건 제외 시 중조치·경조치 비중은 2014년부터 약 4대 6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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