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더리본' 시정 명령.."불법 다단계 방식 상조상품 13만건 판매"
공정위, 상조업체 '더리본' 시정 명령.."불법 다단계 방식 상조상품 13만건 판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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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온 더리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리본이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상조상품만 13만6000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5년 7월부터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상조상품의 경우 2016년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다단계 판매가 전면 금지된 품목이기도 하다.

해당 업체는 본부장, 지점장을 앞세워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해 일반적인 판매조직인 것처럼 속여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부장과 지점장도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해 또 다른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건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판매원 모집 단계도 3단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을 사용해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한 더리본이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리본이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상조상품만 약 3년6개월 간 13만6000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제재에 따라 더리본은 상품 판매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더리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따라 더리본이 판매방식을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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