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저축은행등 제2금융권도 DSR 규제 적용
보험사-저축은행등 제2금융권도 DSR 규제 적용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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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제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은행별 평균 DSR 관리계획을 징구해 DSR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19~2021년 중 연도별․반기별 평균 DSR 관리계획 준수(soft landing)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으로 평균 DSR 및 고(高)DSR 비중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12월 DSR 적용대상 신규 가계대출(17.9조원)의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기간(6월 72%)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70%초과 대출 비중은 10.9%, 90% 초과는 8.2%로 6월(각각 23.7% 및 19.2%) 대비 큰 폭으로 나아졌다.

은행 별로는 지방은행(78%) 및 특수은행(74%)이 시중은행(40%)에 비해 높지만 6월(지방 123% 및 특수 128%) 대비 나아졌다. 수도권 외 기타지역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高DSR대출 비중이 높고, 高DSR대출이 많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규 가계대출의 80%를 차지하는 주담대 및 신용대출은 평균 DSR 및 高DSR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주담대 평균DSR은 38%, 70% 초과 4.2%, 90% 초과 1.9% 등이다. 신용대출의 평균DSR은 32%, 70% 초과 4.6%, 90% 초과 3.2% 등이다.

부동산(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은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비해 평균 DSR과 高DSR 비중 모두 높았으나, 전반적인 비율은 6월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부동산담보대출 평균DSR은 237%에서 101%로 떨어졌다. 70% 초과는 65.8%→40.2%, 90% 초과 58.7%→31.0% 등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11월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된 예적금등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DSR 및 高DSR비중이 크게 높았다. 예적금등담보대출 평균DSR은 133%, 70% 초과 45.4%, 90% 초과 40.8% 등이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 평균DSR 90%, 70% 초과 44.9%, 90% 초과 31.1%였다.

금융위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으로 평균 DSR 및 高DSR 비중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행초기 규제준수 부담감으로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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