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급여제도, 내년부터 단계적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차상위 의료급여제도, 내년부터 단계적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8.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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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의료급여제도, 내년부터 단계적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내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제도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는 지난 7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전환대상자 현황은 (2007년 3월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14명, 18세미만 아동 11만3766명으로 조사됐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전환대상자는 그간 병의원 이용시 의원 → 병원, 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25개)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43개)의 2단계 절차로 줄어들어 의료접근성이 강화된다.

또한, 전환대상자들은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됨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매년 1회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된다.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토록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 없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도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불하면 된다.(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특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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