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제사업기금 이용 지역, 올해부터 경기도 추가..20개 지자체로 늘어나
중기 공제사업기금 이용 지역, 올해부터 경기도 추가..20개 지자체로 늘어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1.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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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대상 지역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이차보전사업 지역은 총 20개 지자체로 늘어나게 됐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을 둔 공제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3%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를 지원해 대출 평균 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번 경기도의 추가로 본사와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지금 가입 업체는 앞으로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1%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이자 지원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4000여개로 전체 지자체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며 "경기도 이자 지원사업으로 공제기금 가입이 더 확대되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제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중앙회 공제기금실, 18개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의 일환이다.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으며,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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