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추석 떡값' 집중 단속
권익위, 공직자 '추석 떡값' 집중 단속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9.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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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떡값'이나 선물을 받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단속에서 건설 인·허가 비리 및 각종 이권개입 등 토착형·권력형 비리, 일선 현장 공직자의 금품·향응 요구 등 관행적 부조리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21일부터 10월1일까지 실시된다.

권익위는 올 추석 때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을 8개 지역권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권익위는 ▲평소 토착형, 권력형 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기관과 ▲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특정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지방관서 ▲기타 청렴도, 시책평가 결과가 미흡한 공공기관 등 60여개 기관을 자체 선정한 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 13명을 적발했고, 적발된 공직자중 현금과 수표, 상품권 등을 받은 4명은 해당기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해 문책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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